장춘하 우리투자증권 상품기획부 책임연구원
현재 펀드상품 중에서 유일하게 소득공제용 상품인 연금저축 펀드가 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신(新)연금저축 펀드로 새롭게 태어났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합해 사적 연금계좌 체계로 묶이면서 연금소득으로 일괄 과세되는 계좌단위의 세제 혜택 상품으로 변경됐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납입 기간이 줄어들었다. 구(舊)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의무 납입기간이 10년인데 반해 신연금저축 펀드는 5년 이상 납입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연령대가 높은 투자자도 연금수령이 쉬워졌다. 둘째, 분기당 납입한도와 해지가산세가 없어졌다. 퇴직연금 자기부담금을 포함해 분기당 납입한도가 없어지고 해지가산세가 없어져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셋째, 연금소득세가 연령별 차등 적용된다. 이전에는 연금으로 수령 시 5.5%의 동일 세율이 적용된 반면, 신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높은 연령으로 갈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돼 연금을 장기간 수령하는 게 유리하도록 변경됐다.
이처럼 더 나아진 연금저축 펀드 계좌는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절세효과를 빼놓을 수 없는데, 납입한 금액의 100%(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 자기부담금 포함)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주는 절세효과가 있다. 가령, 3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대상자라면 연금저축 펀드에 연 400만원 불입시 167만2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계좌 내에서 여러 운용사의 다양한 상품을 복수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신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는 여러 펀드 간 전환이 가능해짐으로써 자유롭게 포트폴리오 변경이 가능해진데다, 입출금도 자유로워 시장상황에 따른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를 통해 투자수익률 관리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펀드는 투자금을 연금으로 수령해 길어진 노후기간을 대비할 수 있다.
연금저축 상품은 장기투자 상품인 만큼 투자자 연령대 및 성향에 알맞은 투자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을 가지고 소득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20~30대 시기에는 보다 높은 수익률 추구를 위해 주식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은퇴 이후 소득 공백기 동안 연금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을 준비해야 하는 40~50대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채권자산에 대한 비중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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