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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바라보는 변호사 내부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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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로스쿨 문제···서울은 무관심, 로스쿨 출신은 ‘직업 자유 침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지역균형발전 기여 문제를 둘러싼 변호사 내부 사회 온도 차가 드러났다. 전체 변호사의 74%(준회원 포함 등록회원 14572명 가운데 10775명, 1월 31일 기준)가 몰린 서울은 관심이 없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반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 이하 서울변회)는 소속 회원 및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지방 소재 로스쿨의 지역균형발전 기여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1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의견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지방 소재 로스쿨 관계자들은 “지방 소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수도권 집중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면서도 “이는 지방에 변호사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력의 출신 지방에 대한 기여를 강제하기 위해 서울회 개업을 제한할 경우 이는 오히려 지방 소재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에 대한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로, 서울 집중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의무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지방 소재 공공기관에서 취업 인센티브를 줘 자발적으로 지역에 남아 있게 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답한 연세대 로스쿨 손창완 교수를 제외한 서울 소재 로스쿨 관계자들은 모두 ‘의견없음’ 회신했다. 서울변회는 서울과 지방의 온도 차이의 원인으로 이해관계를 꼽았다.


서울에 등록·개업한 변호사들의 경우도 출신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변호사의 개업지 선택은 개인 자유로써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야 할 몫이지 개업지 자체를 출신 학교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서울변회는 밝혔다.


다만 일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지방 로스쿨 학생 선발시 해당 지역 의무근무에 동의할 경우 가산점 및 등록금·장학금 혜택을 주거나, 로스쿨 출신에 부과된 의무 실무수습을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경력 5년 이상 이상 변호사가 있는 곳에서 6개월간 실무연수를 받은 뒤에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낮은 점수에도 지방 소재 대학들이 로스쿨 인가를 받은 배경엔 ‘무변촌 해소’, ‘지역균형발전’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 장학금 등을 지원받고 공부한 지방 소재 로스쿨생이 졸업 후 서울로 집중되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인 만큼 지방에 법률수요가 없는 경우 아예 로스쿨 배정 정원을 없애 서울로 재배정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변회는 ‘변호사 서울집중’이라는 기형적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지역균형발전’과 ‘무변촌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만여명 가까이 변호사가 몰려 있는 서울과 달리 등록변호사 수가 가장 적은 제주, 강원, 충북 지역의 경우 준회원을 포함해도 그 수가 각각 54명, 108명, 132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기준 해당 지역들에 새로 등록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경우 각 1명, 6명, 11명 수준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로스쿨 인가 정원(제주대 40명, 전북대 80명, 강원대 40명 등 160명)에 비춰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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