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기관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장애인들이 인터넷쇼핑몰, 사립유치원, 동네 의원과 약국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기관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동네 의원·약국, 모든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형태의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사립유치원과 영유아 100인 미만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도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다른 아이들과 동등한 야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담 보조인력 등을 제공해야 한다.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시·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점자자료, 확대출력자료, 음성파일 등의 형식으로 대체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단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학습지원 도우미를 지원하게 된다.
또 30~100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작업장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문턱 없는 출입구와 경사로, 전용 작업대 등을 갖추고 병원 진료를 위해 근무시간을 변경·조정해줘야 한다. 이 밖에 동네 의원 등은 시각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점자로 된 처방전을 7일 이내 제공할 의무가 생겼다.
만약 장애인들이 이들 기관으로부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인권위 판단 결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데도 편의제공을 거부한 기관에는 시정 권고가 내려지며, 시정 권고와 법무부의 시정 명령을 잇따라 어긴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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