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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절차, 더 꼼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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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월9일부터 5월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분과위원회(10~15인)를 5개 이내로 구성해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하자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화 규정도 추가했다. 하자판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 등이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할 수 있다.

하자보수책임 부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집합건물법에 의한 권리행사 기간(담보책임존속기간)과,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즉 두 집합건물법 상 담보책임존속기간과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양쪽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내에서만 사업주가체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집합건물법 상 단서규정으로 정해둔 것을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을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했다.


주택법상 최소주거면적은 12㎡에서 14㎡로 상향됐으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은 여전히 12㎡로 유지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초소형으로 공급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조기상환의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는 5년으로 주택기금은 해당 원리금을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만 상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주택기금이 이자비용 절감 등 필요시에는 과거 고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조기상환 가능하도록 근거 법령 마련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주택법이 시행되는 6월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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