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부 개정안 8일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각종 재난안전사고와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한다. 또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부처에서 합동으로 조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도 운영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부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우선 기존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이름을 '안전정책조정회의'로 개편해 각종 재난안전사고 및 안전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또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재난수습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이 지휘하도록 하고, 재난현장의 현장지휘소 설치ㆍ운영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 일사불란한 지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기존의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중앙안전상황실'로 개편해 신속한 상황관리는 물론 실질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시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전교육실시, 안전지수 공시제도 도입,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안전도시 지정ㆍ지원 등의 제도 개선책도 개정안에 들어 있다.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으며,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법률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로 정비하고, 안전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5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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