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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프장 '애물단지'?···체납액 42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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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경기도내 골프장이 체납 주범으로 돌변하고 있다. 이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골프장이 생기면서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초기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비용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내 골프장의 세금 체납액은 42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 전체 체납액의 4%에 육박하는 액수다.

29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운영 중인 골프장은 159곳이며 이 중 10%에 달하는 16곳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골프장의 체납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29억 원으로 도 전체 체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포천 G골프장으로 최근 3년간 268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안성 Q골프장과 광주 B골프장의 체납액도 각각 36억여 원, 28억여 원에 이른다. 이들 3개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13곳의 체납액은 97억 원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골프장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편"이라며 "다만 일부 골프장에서 체납상황이 연출돼 상시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 모니터링이 금융계좌 추적 등 재산 발생 현황에 대한 감시에 그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기도는 최근 몇 년 새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많이 내줬다"며 "이제는 골프장 체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문수 지사는 지난 2006년 민선4기 자치단체장 부임 후 4년 간 총 32개 골프장을 승인했다. 지경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인허가 면적도 여의도의 3배인 24.9㎢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내 골프장 수는 지난 2009년 말 117개에서 지난해 말에는 159개로 42개나 늘었다.


한편, 도는 지난해 830억 원의 재원 결함이 발생한데 이어 올들어서도 2월 말 기준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7597억 원)에 비해 472억 원(6.2%) 감소하는 등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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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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