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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운영 기금 고삐 바짝 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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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각종 기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수입·지출 관리 강화’,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5월 6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안행부는 우선 기금의 일몰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했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재난·재해기금 등) 이외 모든 기금은 존속기한(5년)을 두도록 했다.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했다.


또 지자체장은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2006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후에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만 일몰제(존속기한이 지나면 폐지)를 적용하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기금수가 2007년 2229개에서 2011년 2409개로 증가하는 한편 같은 기간 기금의 평균 규모가 93억원에서 75억원으로 감소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기금 자금은 각 지자체가 정한 '금고' 은행에 보관해 출납하도록 명문화하고, 지출은 정보시스템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의 임의변경 범위를 축소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당초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은 기금운용계획을 100분의 50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지만, 이를 100분의 20이하로 축소했다.


또 유사·중복기금에 대한 통·폐합 강화 및 포괄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도 개선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금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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