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국내유일의 내열·강화유리밀폐용기”
삼광유리가 자사 제품 글라스락을 광고하며 경쟁업체 락앤락을 비방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물린 사건에서 삼광유리가 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삼광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등 취소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한국유리공업 기술연구소의 글라스락 제품에 대한 압축응력 측정 결과가 두 달 간격을 두고 삼광유리와 (경쟁업체인)락앤락의 의뢰를 받아 전혀 상반된 검사결과를 보여주는 사정에도 불구, 특허발명 실시 여부 및 그에 따른 허위·과장 광고 여부 판단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려면 하나의 기관에서 실시한 동일한 목적의 검사 사이에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각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내열강화유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규정이나 내열유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거래관념상 어느 유리제품을 내열유리라 지칭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한국산업규격에 설정된 품질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이해되지 않는 한 일부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곧바로 허위·과장 광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플라스틱 용기에서의 환경호르몬 용출가능성과 그로 인한 인체 유해성에 관한 우려는 비록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우리 사회 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려로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나름의 근거도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광고에서 그 우려와 그에 기초한 제품의 비교우위를 널리 인식시킴으로서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이 다른 한편 경쟁업체 제품에 관한 다소 과장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광유리는 2006년~2009년 자사 제품 ‘글라스락’을 홍보하며 “삼광유리만 보유한 특허 제조 기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강화 유리 제품은 ‘글라스락’이 유일”. “글라스락은 내열강화유리로 특허를 받은 제품”. “국내유일의 내열·강화유리밀폐용기”, “플라스틱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글라스락” 등의 광고를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4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거짓·과장, 비방광고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에 삼광유리는 내열성 유리용기 제조법을 특허발명으로 하는 광고에 ‘내열강화유리’, ‘내열·강화유리’ 등의 표현 사용을 제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허위·과장 광고가 아닌데다, 환경호르몬 관련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나타낸 광고일 뿐 플라스틱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 표현한 바 없으므로 비방광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은 전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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