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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형저축 영업 단속 ···"자폭통장·실적할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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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출시 이후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불완전판매가 급증할 것을 우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기연 부원장보의 주재하에 국내은행 수석부행장 회의를 개최, 재형저축 판매와 관련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는 실적압박을 금지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재형저축 판매실적을 별도로 평가하거나 핵심성과지표(KPI)에 가점형식으로 부여해선 안되고, 직원이나 영업점 별로 실적을 할당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과도한 할당이 가입강요, 금융실명제 위반, 자폭통장 등의 불건전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대출고객에게 직·간접적으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시장과열로 가장 우려되던 '자폭통장'에 대한 지도방침도 밝혔다. 재형저축 자폭통장은 금융회사의 영업창구에서 실적달성을 위해 본인, 또는 가족이나 지인, 친척 등의 명의로 가입해 납입하는 통장을 말한다. 대부분 금액이 적고 실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금감원 측은 이를 금융실명제법 위반 행위로 보고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해외여행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중단하고, 모든 가입고객에게 충분히 상품에 대해 설명한 뒤 고객 서명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 후 최초 3년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현수막이나 대형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권했다. 금리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최저금리 보장 상품이나, 확정금리 상품 등 재형저축의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금감원은 은행의 재형저축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불공정 행위 사례수집과 시정조치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통해 은행의 부당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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