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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환산보증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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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나무'의 발칙한 경매④]환산보증금, 모르면 낭패

임대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환산보증금 챙기세요" ▲'환산보증금'이 적용된다는 것을 몰라 공매로 넘어간 점포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했던 수원 영통의 상가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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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2년 전 우연히 공매로 진행되는 수원 영통에 위치한 상가의 점포를 발견하게 됐다. 이 점포는 9층 중 2층에 위치해 있었고 바로 옆에는 여러 호실을 합쳐서 금융기관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처음 오는 사람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였다.

물론 상가는 1층의 임대료가 가장 비싸다.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임대료는 조금씩 낮아진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면서도 1층을 고집할 수 있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다. 요즘 은행들도 높은 임대료 부담 때문에 2층으로 점포를 옮겨가는 추세다. 반면 통신기기 판매점들의 1층 점유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공매가 진행되는 이 점포엔 PC조립회사가 입주해 있었다. 과거 PC사업이 급성장했을 땐 1층에 위치가 좋은 점포에서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영업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고 무섭게 변해갔다. 잘 나가던 PC사업은 불황을 맞게 됐고 지금은 2층으로 올라가 소규모 전파사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금은 공매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임차인을 면밀히 파악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입찰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하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임대차 조사나 명도 등은 낙찰자의 몫이었다.


현장에 나가 임대차 관계를 알아보니 보증금 500만원과 월임대료 80만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임차인은 수년 동안 이 상가에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보단 재계약하기를 원했다.


임차인은 본인의 임차 보증금 500만원이 최우선 변제권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재계약을 위해 상가를 찾아가 봤지만 임차인은 배분을 받지 못했다며 탄식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유는 임대보증금과 더불어 매월 지불했던 80만원의 월세 때문이었다. 월세 80만원도 환산보증금으로 바꿔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임대료 80만원 × 100 = 8000만원이다. 여기에 보증금 500만원을 더하면 보증금 총액이 8500만원에 달했지만 임차인을 이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39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대해서만 최우선변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소액 임차인의 범주를 월 임대료를 제외하고 생각하는 바람에 경·공매 과정에서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월세도 환산보증금으로 생각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환산보증금 챙기세요"


'버드나무' 강윤식(사진)은?

임대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환산보증금 챙기세요"

서울에서 태어난 필자는 경매를 업으로 삼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태어나 바로 경매와 인연을 맺은 셈이다. 1990년대 사업에 실패한 후 본격적으로 경매에 뛰어들었다. 재고의 부담도 없고 번듯한 사무실을 갖춰야할 필요도 없었다. 시간도 자유로웠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경매의 매력에 푹 빠져 살다 보니 '365일 월세 받는 남자의 고수익 나는 경매'라는 책도 출간하게 됐다. 다수의 방송에서 경매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지금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프리버드"(http://cafe.daum.net/liberalbird)라는 카페를 바탕으로 후배를 양성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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