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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4년 연속 상승세.. 세종시 22% 최대폭 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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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토지 보유세의 과세기준인 표준지공시지가가 올해도 2.70% 올라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특히 세종시, 울산 등 일부 개발 호재 지역은 공시지가가 15~20% 가량 상승하면서 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최대 30%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4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19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의료보험료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올해 상승률은 지난해 3.14%에 비해서는 둔화됐지만 금융위기로 가격이 1.4% 하락했던 2009년 이후 완만한 토지가격 상승세(연 2~3% 수준)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21.54%, 최고 상승률=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2.89%)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변동률을 보인 반면 경기(1.49%), 인천(1.06%)은 비교적 낮았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21.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울산(9.11%), 경남(6.29%), 충북(4.25%), 전북(4.16%) 등 12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고, 광주(0.58%), 인천(1.06%), 경기(1.49%), 대전(1.96%), 제주(2.01%) 5개 시·도는 낮았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 등이 반영됐다. 반면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이전한 경기 과천(-0.38%)과 주택 재정비 사업 등이 지지부진한 인천 중구(-0.35%)는 내림세를 나타냈다.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당 7000만원..9년 연속 최고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 월드점’은 9년 연속 가장 비싼 땅 자리를 지켰다. 올해는 ㎡당 7000만원으로 지난해(6500만원)보다 500만원 올랐다.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1989부터 2004년까지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최고가였으나, 이후 상권이 변화하면서 이 부지가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땅값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남원 덕동리 소재 임야로 지난해와 동일한 가격(1㎡당 130원)을 유지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와 14개 혁신도시, 6개 기업도시 및 4대강살리기사업 지역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은 모두 전국 평균 상승률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세종시에 이어 혁신도시는 4.69%, 기업도시는 3.39%의 순이었으며, 4대강살리기 사업지역도 3.16%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혁신도시는 대부분 전국 평균(2.70%)을 상회하는 변동률로서 전남 나주 8.62%, 울산 동구 7.44%, 충북 음성 6.14% 순이고, 제주 서귀포가 2.13%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


◆개발지역 세 부담 최대 30% 증가= 한편, 세종시, 울산 등 일부 개발 호재 지역이 공시지가가 15~20% 가량 상승하면서 이 지역 고가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 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최대 30%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은행 WM사업부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16억1347만원으로 전년(15억5232만원)보다 3.94% 상승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토지의 보유세는 1178만1925원에서 1233만3517원으로 4.68% 오른다.


항목별로는 재산세가 지난해 774만1017원에서 올해 805만7784원으로 31만6767원, 종부세는 404만908원에서 427만5733원으로 23만4825원이 늘었다.


세종시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다. 대평동 토지의 표준공시지가는 지난해 5605만원에서 올해는 6932만원으로 23.68%(1327만원) 껑충 뛰어올랐다. 내야 할 보유세도 18만9257만원으로 지난해 15만3017만원 보다 23.7%가량 증가했다.


상가나 빌딩 등 건물에 붙은 토지(별도 합산과세 대상)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 건물이 없는 일반 나대지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종부세도 부과된다. 특히 올해 처음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 토지는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이 떨어진 지역도 있다. 신방수 세무사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의 한 토지의 표준공시지가는 2억8312만원으로 지난해(2억9114만원)보다 2.75%(802만원) 낮아져 재산세도 17만1412원에서 1.89%(3249원) 줄어든 16만8163원으로 계산됐다.


◆단독주택 수요 여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땅값은 4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세종시·혁신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과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일부 지역의 토지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전국적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단독주택 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땅값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은 “상승률이 둔화 됐긴 했으나 단독주택은 오름세를 보이며 아파트 가격 하락률과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며 “도시형개발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직접 구매 뿐만 아니라 임대수익을 노린 신규 건설과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등의 수요가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즉, 표준공시지가가 올랐으나 개발지역과 단독주택 등에 투자 수요는 여전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다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오름세가 낮거나 오히려 떨어져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세 부담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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