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산업 발전 대책안’ 마련
주말할증·유류할증도 도입, 10년 뒤 기본료 5100원 인상
28일 과천시민회관서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현행 자정부터 시작되는 택시 할증요금 제도가 오후 10시로 앞당겨지고 주말에는 평일 보다 비싼 요금을 내는 ‘주말할증’이 도입돼 사실상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3층 소극장에서 교통연구원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오부터 오전 4시까지인 택시 할증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 앞당긴다. 할증요금 적용 직전에 택시들이 승차거부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주말에는 하루 종일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주말할증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할증요금 수준과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 할증제도 도입된다. 정부가 2년 마다 택시 기본요금을 조정할 때 택시 연료비 변동폭을 요금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참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1개월 단위로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MOPS)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갤런당 150센트 이상 160센트 미만일 때가 1단계에 해당되고 이후 10센트 단위로 1단계씩 높아지는 등 전체 33단계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택시 기본요금의 점진적인 인상도 추진된다. 현행 2800원인 요금을 2018년에는 4100원, 2023년 5100원까지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택시 요금을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10년 뒤 요금 목표는 선진 5개국 수준”이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계획한 요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개인택시 면허·양도요건 강화, 법인택시 구조조정·대형화, 전액관리제 위반 처분 강화, 임금형태 다양화, 사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대표자 형사고발,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택시연료 다양화 등의 세부 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택시산업지원법으로 택시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법안과 대책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청회가 지난번 정책 토론회처럼 택시 노사의 물리력으로 방해할 경우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택시산업지원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후 택시노사 4개 단체 간담회, 택시회사 운전 종사자 간담회 및 현장 방문, 전문가·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15일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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