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방지용 매트 설치 중재 성립 등 실효성은 미지수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하부기관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1인,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 1인 등 3인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예방교육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소음을 유발한 세대에 소음방지용 매트 등 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입주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경고문 부착, 2차 위반금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잡수입으로 처리되는 위반금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율 결정한다.
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에 준해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제51조(세대간 생활소음)에 입주자가 아이들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 내리는 소리, 그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으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생활소음의 기준은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고문 부착에 이어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었다.
시는 제51조를 보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소음방지용 매트 등 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따르도록 권고하는 수준이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중재가 성립되거나 실제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존 규약준칙에 들어있던 세대간 생활소음 규정도 선언적 의미에 그쳐 사실상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지역난방 또는 중앙난방을 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물 등 740개 단지다.
이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에 맞춰 오는 5월 9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아파트단지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시가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대표회의 구성과 의결사항 등을 정했으며 잡수입의 사용자분과 입주자분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다양화하는 공동주택 민원에 따라 21개항과 부칙 1개조를 신설하고 26개항을 보완한 내용이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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