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코렌텍 코스닥 입성..향후 요건 완화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1년여만에 신성장동력기업 상장 제도(이하 기술성평가 상장특례)를 통해 상장하는 기업이 등장한다. 향후 기술성 평가 상장특례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어서 이를 통한 상장이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달 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정인 인공관절 전문기업 코렌텍은 기술성평가를 통해 상장하는 10번째 기업이다. 기술성평가를 통한 특례 상장 케이스는 지난 201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기술성평가 상장특례는 신성장동력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돕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전문 기관의 기술성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일반기업에 비해 완화된 상장 기준을 적용받는다. 설립년수, 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액 등 요건이 면제되며 자기자본 요건도 일반기업에 비해 낮다. 단, 상장 후에는 반기마다 사업진행 공시 및 기업설명회(IR) 개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기술성 평가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9개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이들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부진하면서 제도에 대한 유명무실 논란이 제기돼왔다. 기술성평가 상장특례를 통해 상장한 9개 기업들의 상장일 대비 주가 수익률은 평균 -15.84%로, 9개 중 수익률이 플러스인 곳은 4곳에 그치고 있다. 2011년 7월 13일 상장한 나이벡은 주가가 63%나 하락했고 2006년 상장한 크리스탈은 35%, 2009년 상장한 제넥신은 34.5% 빠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1년 12월 이후 기술성평가 상장특례가 전무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고 코렌텍은 다음달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노바셀테크놀로지는 기술성평가를 통해 올해 안에 상장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기존 17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신성장동력기업 상장제도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업종 제한을 전면적으로 풀 예정”이라며 “특정업종이 아니라 해도 신성장동력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업에게는 상장특례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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