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측근들의 사면을 강행한 이후 여야의원들이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특사 조치 이후 11일까지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사면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사면이 이뤄진 당일인 지난달 28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2건을 제출한 데 이어 29일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30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 지난 8일에는 민주당 황주홍 의원이 잇달아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5건의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만 총 58명에 이른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은 한결같이 "삼권분립의 원칙하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고려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오ㆍ남용되고 있다"면서 권력형 비리 범죄자나 비리정치인,재벌총수, 연쇄살인과 아동·청소년·여성 등을 상대로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언주 의원은 특사제한 요건으로 ▲수뢰및 사전수뢰,제 3자 뇌물제공, 수뢰후 부정처사 및 사후수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민간 항공기ㆍ선박 납치 등 반인륜범죄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자 ▲집단살해 범죄를 저지른 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자 등을 포함시켰다.
이종걸 의원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을 제한하도록 했다.
강은희 의원은 권력형 부정부패범, 선거사범, 미성년자 성폭행범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박영선 의원은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명단·죄명 및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듣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위원 명단 및 개최일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또 특별사면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면심사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5인 이상)가 되도록 하되,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추천하는 2인씩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경력사항 및 심의서는 공개시기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했다.
황주홍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 중에 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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