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 주인들에게 입힌 손해는 추가보정률을 적용해 배상하는 게 옳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신모(51)씨 등 65명이 한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한전이 아무런 권원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소유함으로써 발생한 토지 가치의 하락이라는 손해까지 정당하게 배상하기 위해서는 기본율 이외에 추가보정률을 적용하여 차임을 산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추가보정률이란 기본율 외에 송전선로가 건설되는 것에 따른 당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쾌적성 저해정도, 시장성 저해정도, 기타 저해정도 등이 고려된다.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 토지 가치의 하락이라는 손해 및 그 배상에 관해 추가보정률이 합리적인 지표”라고 봤다.
신씨 등은 한전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법정이격거리(154kV 송전선의 경우 4.78m, 345kV 송전선의 경우 7.65m)를 어겨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관리해 토지이용이 침해당했다며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2009년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이격거리 규정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이용저해 면적의 기준이 될 수 없는데다 통합고시로 송전선의 법정지상고 및 이격거리에 관힌 규정이 삭제됐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보상평가지침에 따라도 부당이득의 범위가 다르다고 맞섰다.
앞서 1심은 “송전선의 법정이격거리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며, 통합고시 역시 규정 형식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감정평가사협회 평가지침 역시 감정평가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제정한 내부적 지침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다만 원고들 중 18명의 경우 앞선 확정판결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정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전은 항소하며 추가보정률을 임료 결정과정에 반영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으나 뒤이은 2심은 “이유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일부 청구금액을 높이거나 낮춘 주장을 받아들일 뿐 1심과 결론을 달리하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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