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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도 모르는 검찰총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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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 앞두고 인사 검증자료도 받지 못해...거수기 추천위·신구정권 물타기 우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지난해 '검란(檢亂)' 사태로 옷을 벗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자 인선을 둘러싸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을 위해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거수기'로, 교체를 앞둔 신ㆍ구 정권 사이에선 '물타기'로 새로운 검찰 수장을 맞이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5일 추천위 회의를 목전에 둔 추천위원들은 아직까지 후보들에 대한 이렇다 할 인사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청와대가 검찰 수장을 지명해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목적으로 2011년 여름 검찰청법을 고쳐 신설된 제도다. 지난달 7일 9명의 위원들을 위촉하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꼬박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첫 회의를 위원들이 빈 손으로 맞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천위는 오는 7일 첫 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자료는 법무부가 비공개로 마련하고 있다. 회의에 임박해서야 인사 검증 자료를 받아들게 되면 추천위원들은 법무부의 의중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추천위원 9명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4명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면 법무부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몫은 대검 검사급 이상의 검찰 출신인사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3명의 외부위원들로, 이들만으로도 과반이다. 추천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추천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자체가 지닌 한계도 지적된다. 관련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후보자를 제청할 때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강제하고 있진 않다. 추천위 운영규정을 살펴도 추천위는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정해져 있을 따름이다. 사실상 법무부가 후보자 인선을 주도하고 추천위를 '거수기'로 활용해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굳이 검찰총장 인선을 추진하는 배경도 논란을 빚고 있다.퇴임을 앞둔 현 정권이 앞서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처럼 마지막 '방패'를 마련하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런가하면 후보자로 거론된 모 인사의 경우 박 당선인 측과 사전에 교감이 이뤄졌다는 설도 나돈다.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자의 경우처럼 후보자로 제청한 인사가 낙마 위기라도 맞으면 책임 소재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


한편 차기 검찰총장 유력후보군은 김진태 대검 차장(61), 김학의 대전고검장(57ㆍ이상 14기), 길태기 법무부 차관(55), 소병철 대구고검장(55ㆍ이상 15기) 등 4명으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차장의 경우 검란 이후 발빠르게 조직을 추스렸다는 평, 김학의 고검장의 경우 어느 정권에서도 무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평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이 검사장의 대폭 감축이었던 만큼 인사 여력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15기 고검장급을 발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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