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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금지法' 결국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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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신 특위서 합의 못해… 내각 인선폭 늘어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현역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활동을 종료한 국회쇄신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 개선 ▲국회 폭력예방 및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 4대 쇄신 과제와 관련한 법안 10개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쇄신특위 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여야 의원 18명이 서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변호사, 대학교수 등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직하지 못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겸직 금지 대상 의원은 3개월 내 휴직ㆍ사직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국회쇄신특위가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금지'에 대해 최종 합의를 못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새 정부 조각을 위한 인선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현역의원의 국무위원 겸직금지가 실현될 것으로 보고 내각입성에 대한 부담을 가진 이가 적지 않았다.

지역구 의원이 장관을 맡게 될 경우 지난해 4·11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1년도 안돼 지역구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 선거를 다시 치러야하는 데다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 중진의원은 "국무위원의 임기가 대체로 1년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관 1년과 국회의원 임기 3년을 바꾸어야 하고 장관직을 마친 뒤에는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관가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통과한 실세 정치인 출신 장관이라면 부처의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산 확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지식경제부(차기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병국 의원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하지만 지역구의원의 경우 장관직과 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해 상대적으로 지역구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 통상 장관을 지낸 지역구 의원들은 주중에는 장관직을, 주말에는 지역구관리를 해왔다.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맡다보니 지역현안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의원 연금' 문제로 논란이 발생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기존에 지원금을 받던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을 강화키로 했다. 도시근로자의 소득 이상 전직 의원, 1년 미만 의원직을 수행한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국회 폭력예방 및 처벌 강화, 인사청문 대상 확대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동시에 국회내 폭력 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당연 퇴직토록 했다.


아울러 이들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ㆍ청장,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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