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2월 이후부터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평가, 인증받아야 한다. 또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에만 시행중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기존 건축물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17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오는 2월23일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지경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자발적인 제도다.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인증기관과 운영기관의 평가와 검토를 거쳐 인증등급을 부여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저리융자) 등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규정은 '공동주택' 과 '업무용' 신축 건축물만 인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신축과 기존 건축물에 대해 적용이 가능해 진다. 특히 공공건축물은 업무용과 공동주택으로 한정했던 인증 의무대상을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은 1등급(공동주택은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해 에너지성능을 보다 세밀하게 표시키로 했다. 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신설했다.
또 기존건축물 인증시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인증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행정예고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2월 23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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