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李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할 듯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1초

15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부정적 의견 많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연 최고 1조9000억 원 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들은 택시법에 대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가 있고 타 법과 충돌가능성이 있으며, 해외에도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국무위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해달라.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재의 요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법에 대해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국무위원들이 심각히 논의해주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 총리가 중심이 되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자체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 보도록 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주무부서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현재 법률안을 검토 중"이라며 자체 검토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을 줄줄이 지적했다. 권 장관은 "택시가 고정 노선이 아니고,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없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법안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 여객선, 전세버스 등 기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이지만, 택시업계의 재정 지원이 과도하게 요구될 경우엔, 지자체가 특히 집행해야 하는데,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이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연 법제처장도 법률 분석 결과 문제가 많다며 재의요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일단 법 체계상 혼란이 있다"며 "(택시법상의) 대중교통의 정의가 다른 법상 정의와 혼돈이 있을 수 있다"며 "요건상 재의요구가 법률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택시법으로 인한 예산 지원 증가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맹 장관은 "택시 지원의 주체는 지자체인데 (택시법이)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을 통과시키면서 지자체와의 상의가 없는 상태여서, 입장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추계는 봐야겠지만 2011년 버스 지원액이 1조3000억인데, 택시 지원액이 4800억이다. 그래서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면 지자체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치단체 업무에 해당되는 건데, 자치단체 의견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흥길 특임 장관은 "일반 여론은 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정치권에선 양쪽의 의견이 혼재한다"며 "국회와의 마찰, 새정부 출범에 앞서서 통과해줘야 하는 의견과 과도한 재정지출을 요하는 이런 법률안들이 과연 복지와 어떤 개념으로 될 수 있는 지 이번 기회에 경계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한다"고 보고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