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올해부터 서울시내 보육교사들이 휴가나 경조사, 교육 등으로 쉴 때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육교사들이 교육과 휴가로 자리를 비우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교육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다.
서울시는 10일 올해 서울시내 보육교사 2만 352명 대상으로 공백이 발생할 때 대신 역할을 맡아 줄 대체교사 파견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체교사 파견은 1인당 5일 기준으로 대상자는 전체 보육교사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금까지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인건비 추가 부담이나 공백상황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유급휴가를 쓰기 어려웠다.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 등 영유아보육법상 보수교육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
서울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235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대체교사는 25개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마다 4명에서 14명씩 배치돼 담임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운 어린이집에 파견된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대체교사 지원을 파견하면 센터가 신청사유 등 지원조건을 확인해 대체교사를 보낸다. 지원 기준은 유급휴가인 경우에 한정되며 보수교육은 2주 이내, 휴가는 5일 이내, 경조사는 3일에서 5일 이내, 병가는 60일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보육정보센터의 대체교사 인력이 부족하면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뒤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아 1일 5만원의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황요한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교육·휴가·병가 등 발생 시 자리 비우는 부담을 덜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육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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