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입찰 전환 또는 이의제기로 압축, 로펌 경쟁도 주목거리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과 이마트가 입점한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을 둘러싸고 유통업계 라이벌인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자존심이 걸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국내 유명 로펌(법무법인) 간의 경쟁도 주목되고 있다.
인천시는 28일 가처분 신청 시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과 대응방안 마련 차원에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세계측 소송대리인인 ‘김 & 장’이 내세운 논리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인천지방법원이 ‘김 & 장’이 제시한 ‘소유권 이전이 늦어질 경우 조달금리 비용을 시가 보전키로 한 약정으로 인해 관련법이 규정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매각 규정을 어기는 결과를 낳아 약정은 무효’라는 주장을 인용함으로써 법정 공방 1라운드에서는 ‘세종’이 패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들은 신세계가 국내 로펌 1위로 평가받는 ‘김 & 장’을 선임할 때부터 혹시 가처분에서 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껴 고문 변호사가 아닌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시는 종합터미널 매각이 지연되면서 내년 예산에 세입(세외수입)으로 잡은 매각대금 6000억원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채무비율도 올라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종합터미널 매각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매각 방식의 지명경쟁입찰 전환과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제기를 병행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일반재산 매각은 4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시는 종합터미널 매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36조 제1항 2호)를 법적 근거로 삼았다.
관련 대통령령은 ‘(지명입찰)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와 ‘(수의계약)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다.
시는 이 중 수의계약을 선택했고 우선 롯데쇼핑과 종합터미널 부지 개발 약정을 맺으면서 약정 이행금으로 800억원을 받은데 이어 롯데 측이 외투법인 형태를 갖춰 연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대금은 내년 1월 중 받기로 했으나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부동산 매각절차 속행금지를 당했다.
원점 재검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각방식을 지명경쟁입찰로 바꾸는 것이지만 롯데쇼핑 측의 반발과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떨어뜨린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조달금리 보전 조항 삭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롯데쇼핑과 약정 변경에 합의해야 가능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을 담당하는 인천시 문경복 건설교통국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곧 내부 방침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롯데쇼핑 등과의 협의에 나서겠다”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시가 손해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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