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플리킹 특허 침해 인정...프로요, 허니컴 탑재한 제품 판금 조치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일부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28일 삼성전자 및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의 포토 플리킹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 화면을 밀어서 사진을 넘기고 마지막 사진에서는 검은색 바탕이 나타나면서 사진이 제자리로 튕겨 돌아오도록 하는 기술이다.
법원은 안드로이드 2.2.1 운영체제(OS) '프로요'와 안드로이드 3.0 '허니컴' OS를 탑재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포토플리킹 특허를 계속 침해할 경우 애플에 매일 10만유로(12만90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신형 제품에서는 마지막 사진에서 검은색 바탕 대신 푸른색 그림자가 가장자리에 비치는 방식으로 특허 침해 소지를 회피했으나 일부 제품에서는 여전히 특허 침해가 문제되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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