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는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
근거도 명확하다. 지난달 체육과학연구원이 발표한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의 효과'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객 수가 증가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2013~2014년 입장객 수를 추정했을 때 우선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약 300만명이 늘어나는 데 비해 개소세를 면제할 경우 320만명이 추가로 증가한다는 추정이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식음료비와 교통비 등 부대비용 지출 증가 등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생산 유발 효과 1만1719억원, 소득 유발 효과 177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3953억원, 세수 유발 효과 455억원 등 총 1조7897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취업 유발 효과도 있다. 그린피 지출로 인해 5312명, 그린피 이외 소비 지출로 1만8746명 등 총 2만4058명이 발생한다.
회원제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서 인하되는 그린피를 기준으로 대중제의 그린피를 올해 평균 요금의 5.2%인 평균 6500원 인하하면 경제효과는 배가된다. 2013~2014년 입장객 추정치로 5.4%나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1만원(8%)을 인하하면 11.4%나 증가한다. 가격인하율보다 더 높은 이용객 증가 효과가 생겨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이익이라는 이야기다.
전체 스포츠산업의 평균 이익률이 16.2%인데 반해 대중제 골프장은 34.7%로 두 배나 높은 반면 회원제는 14.5%로 평균치보다도 낮은 형편이라는 점이 대중제 그린피 역시 인하해야 한다는 근거다. 물론 파급효과도 크다. 6500원만 인하해도 그린피 지출 효과와 그린피 이외의 지출 효과를 합해 총 2조8737억원의 경제 효과와 4만36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일어난다.
회원제의 개소세를 면제하면 골프장 이용객 수가 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긍정적이라 제도 도입은 당연하다는 결론이다. 더불어 대중제 그린피를 인하할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인하율보다 이용객 증가율이 더 높아진다. 개소세 폐지와 이를 토대로 골프장들의 새로운 가격 및 서비스 경쟁 등을 통해 전체 골프 이용객 수 확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성원 이포골프장 사장 ksw6151@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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