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간의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한창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일들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연구원은 대기업집단 규율과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방향을 제안했다.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는 대ㆍ중소기업 공생 발전의 기반이며 공정경쟁 생태계의 법률적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성을 규제하는 대규모기업집단법과 하도급거래(하도급법)를 포함해 일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을 각각 제정,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김승일 선임연구위원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일단 불공정 행위로 추정해 거래 자체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행위 고발권을 공정거래에 관련성이 있는 정부 기관, 중소기업 단체, 시민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전통시장ㆍ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편리성 때문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서 의원은 "지역 내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무료셔틀버스가 생기면 시장 이용이 편리해져 지역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될 경우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도 함께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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