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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라면' 전량 회수...안일함이 문제 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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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농심 모두 반성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이현주 기자]라면가격 담합, 불공정거래, 생쥐 머리를 비롯한 각종 이물질 사고, 발암물질 라면스프까지 농심이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로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라면스프 발암물질 파동은 농심의 해명 아닌 해명과 보건당국의 입장 번복으로 뿔난 소비자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는 지적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돌연 태도를 바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농심 등 4개사 9개 제품 546만 개에 대해 자진 회수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농심 얼큰한 너구리(분말스프), 농심 새우탕큰사발면(분말스프), 농심 순한 너구리(분말스프), 농심 생생우동용기(후레이크), 농심 얼큰한 너구리(멀티팩), 농심 생생우동(후레이크, 태경농산 제조), 동원홈푸드 동원생우동해물맛(분말스프),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이다.


오염된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30개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30개 제품 중 중 10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회수되는 9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제품은 추가 조사해서 밝힐 예정이다. 식약청이 스프만을 검사했기 때문에 제품과의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4개사 9개 제품의 생산량은 총 636만개로 이중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72만 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것이 564만개다. 564만개 중 이미 섭취해 소비한 것은 파악 중이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 조치 할 예정으로 회수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자진회수 기간 이후에는 관련 지자체와 함께 회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후속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원료에 기준이 설정돼 있는 원재료가 완제품에 들어가는 경우 완제품 제조업자가 원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심 관계자는 "보건당국이 다음달 11일까지 즉시 회수명령을 내림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제품을 회수할 계획"이라며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 중에 있어 자세한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당국과 농심의 대처에 국민들의 비난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직장인 김선규(32·남)씨는 "식약청과 농심의 미흡한 대처가 사건을 더욱 키우는 등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평소 농심 너구리를 즐겨 먹었다는 이지영(24·여)씨는 "갑자기 농심 너구리 제품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신라면이나 다른 라면들도 사먹지 않겠다"며 "라면 1등기업인 농심이 이정도 수준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실망하는 기색을 드러냈다.


주부 김중선(48)씨는 "농심이 쉬쉬하다 이제야 변명을 늘어놓는 꼴"이라며 "여론 뭇매를 맞다가 회수한다니 정말 양심 없는 기업"이라고 질타했다.


온라인에서도 농심의 무심한 대응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트위터리언(unch***)는 "농심은 신뢰를 잃은지 오래됐다"며 "새우깡 파문 때부터 제대로 처벌받고 사과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언(xojuho***)은 "결국 이렇게 할 것을. 의원들에 의해 떠밀리다시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했으면 국민들이 더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털어놨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농심의 라면류를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한 결과 농심 너구리와 생생우동 용기면, 새우탕 큰사발면 등 6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광호 기자 kwang@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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