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역계약 건수의 32%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약 41%(1725억원)이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 감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LH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LH가 수행한 용역 440건의 32%(141건)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전체 금액 4218억원 가운데 1725억원(41%)으로 지나치게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141건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설계·디자인 분야의 현상공모(90건), 공개입찰에서 2회 유찰(31건), 5000만원 이하 소액발주(18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LH는 주택사업본부내 4개의 처(주택사업1, 2처, 기전설계처, 주택디자인처) 100여명이 넘는 설계·디자인 전문인력을 두고 있지만 활용도는 낮다고 변 의원은 꼬집었다.
변 의원은 "단독 입찰로 유찰된 사례 대부분이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이어졌다"면서 "수의계약 심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공기관관장과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별로 수의계약 근거, 구체적인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LH는 이 규정을 지키고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LH 홈페이지에는 수의계약 관련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고 계약업무담당자는 이러한 조항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수의예약 건수가 많은 만큼 규정을 더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