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4대강사업 담합비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고발요청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등은 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를 비롯 4대강조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한 유일한 통제장치로서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4대강사업을 둘러싼 담합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이 1조 2000억원에 이른다며 낙찰률이 예정가 대비 평균 93%에 달하는 등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중대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어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고발조치 의견을 내고도 최종 결정 과정에서 전원회의로 해당 건설사들을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불편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범대위는 공정위 고발의무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발동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71조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검찰이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범대위는 4대강 사업 담합비리가 공공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검찰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서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불거진 19개 건설사 중 8곳에 시정명령을 내고 1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형사고발한 업체는 없다. 범대위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그간 공정위의 ‘정권 눈치보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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