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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재일교포…30년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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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보안사 수사관들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진술을 하고 간첩혐의로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재일교포가 재심을 통해 30년 만에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80년대초 보안사의 고문수사로 허위자백 한 사실을 원심이 유죄로 인정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이모(50)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일교포인 이씨는 197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근무하면서 재입국허가를 받기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일본을 다녀왔다. 1981년 국군 보안사는 이런 이씨에게 일본을 오가며 공산당원인 대학선배, 공작원과 함께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씌워 만삭인 부인과 함께 영장 없이 체포했다. 서빙고분실에 구금당한 이씨는 변호인도 없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을 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못 이기고 범행을 허위자백한다.

이씨는 1982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두 차례 옥중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1982년 9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15년간 복역하다 199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씨의 사연은 11년 뒤에 다시 알려졌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씨의 진술이 강요됐고 유죄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내리고, 고문과 협박을 동반한 강압수사로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불법 체포와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 중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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