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그룹 계열사 서울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등 경영정상화 작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저축은행 측은 차질없이 유증을 실시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룹 전체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향후 행보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웅진홀딩스와 그 계열 극동건설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해 보전처분과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서울저축은행 측은 홀딩스 및 건설과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는 만큼 500억원 규모로 예정된 유증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룹 측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맞지만, 웅진캐피탈을 통한 유증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의 유증도 홀딩스의 자금이 캐피탈로 유입되는 형태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웅진그룹이 이미 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서울저축은행에 쏟아부었고, 유증 주체인 웅진캐피탈의 대주주인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그룹 전체로 번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그룹 측은 서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0년 8월 인수 당시 1100억원, 지난해 1700억원 등 총 28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저축은행은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룹 편입 이전에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8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게 원인이 됐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이 회사의 자본금은 3827억원, 자기자본은 140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이 96%에 달한다. 오는 28일까지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500억 유증 계획도 이 같은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자구안이다. 자금이 제 때 투입되지 못할 경우 건전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6월말 기준 서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6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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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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