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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놓고 천안시의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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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산업단지 내 학교보건법 검토 없이 업체와 수의계약…학교 정화구역에 들어가 처리용량도 늘여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 천안시가 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폐기물시설을 잘못 만들었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딛혔다. 주민들은 ‘실정법 위반’ 등을 내세워 천안시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시는 성남면과 수신면 일대에 제5산업단지를 만들고 분양 중이다. 천안시는 이 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민간업체와 3만3000㎡를 110억원에 부지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학교주변 200m 안엔 해당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관련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민간업체와 3만3000㎡를 110억원에 부지계약을 맺고 처리량까지 늘려 특혜시비로 번지게 됐다.


◆천안시의 개발계획 수정 ‘자충수’=천안시는 5산업단지 건립을 두고 잦은 계획수정을 해왔다.

애초 5산단의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151만764㎡ 중 ▲산업시설용지 83만2356㎡(55.1%) ▲주택건설용지 6만1785㎡(4.1%) ▲근린생활시설용지 6415㎡(0.4%) ▲지원시설용지 2만2521㎡(1.5%) ▲공공시설용지 58만7687㎡(38.9%)였다. 폐기물관리법상 이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모다.


이것을 시가 ‘복합산업단지’로 개발계획을 바꾸면서 폐기물 예상량이 2만t 미만으로 떨어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없던 일’이 됐다.


천안시는 폐기물처리시설 터를 없애고 주거용지만 수용,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했다가 분양률이 낮아 차입금에 따른 이자만 한해 70억원 넘게 들어가게 됐다. 산업단지 조성공사비를 아파트분양으로 메우려 했다가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천안시는 다시 계획을 바꿔 입주업종 외에 식료품제조, 고무, 플라스틱제조업, 의료업, 화학제품 제조업을 넣었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면적이 늘어 폐기물발생량은 2만6616t으로 기준을 넘었다.


천안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해지자 공동주택용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바꿔 3만9669㎡에 20만t의 폐기물을 묻도록 설계를 바꿔 분양까지 마쳤다.


이 과정에서 주택용 땅이 부근 중학교와 100m여 떨어진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


◆학교보건법 위반, 특혜 시비=지난 12일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원이 “학교정화구역 안에 200m이내 폐기물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학교보건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천안시가 지난 4월 충남도로부터 제5산단 터 면적을 늘리는 실시설계변경 승인을 받아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대상이 됐으나 이는 실정법을 어긴 것으로 전면 무효와 감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매립장 예정부지로부터 80m 거리에 천남중학교가 있다”며 “천안시가 교육청과의 1차례의 협의도 없이 실정법을 무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위치를 정했고 이미 민간업체에 해당 터를 수의계약으로 판 상태”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용량의 과다 설계부분에 의혹을 제기했다. 천안시가 민간업체에 한해 발생량 2만6616t의 7.5배에 이르는 연간 20만t으로 처리량을 늘여 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 외에 밖에서도 갖고들어올 수 있어 업체를 도와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폐기물처리시설반대주민대책위는 오는 20일 천안시청 앞에서 폐기물시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천안시, 교육청과 협의 안해=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단지 안에 학교가 있었다면 교육청과 협의를 했겠지만 학교시설이 없어 협의를 안했다”며 “학교정화구역 내 중학교가 들어있는 건 맞다”고 확인했다.


천안시는 사업부지가 학교정화구역에 들어가 금강유역환경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땅 매각 계약을 맺은 민간회사와 계약해지 뒤 위치를 바꿀 계획이다. 민간업체와는 계약 때 해지사유에 따른 별도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시에 돌아오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성을 위해 처리용량 면적을 넓혔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다는 많이 줄인 것”이라며 “터 위치를 바꾸는 부분이나 처리용량조정 등은 업체나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아 민원을 풀겠다”고 밝혔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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