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토론회서 찬반 의견 맞서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거래세를 부과하면 향후 5년간 세수 4100억원이 감소한다."(한국세법학회)
"거래세는 세수 확보와 투기거래 억제라는 이중배당 효과가 있다."(조세연구원)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파생상품거래세 토론회에서 찬반 양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토론회는 국가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나성린.이용섭) 주최로 열렸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는 한국세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거래세 부과 시 세수는 감소하고 시장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거래세 세수만으로 보면 세수증대 효과가 있지만, 파생상품 거래에 직접 영향을 받는 법인세, 지방세, 교육세까지 고려하면 전체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법학회는 내년 671억원 등 향후 5년간 세수 4131억이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이 법안을 심의해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부담 느낀다"며 "오늘 찬반 의견을 들어보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주식과 채권은 과세하면서 파생은 과세하지 않을 순 없다"며 "거래세를 부과하면 긍정 효과가 더 크다. 시간 문제일 뿐 과세하지 않을 순 없다"고 밝혔다.
첫 발표자로 나선 홍범교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그동안 비과세정책에 힘입어 성장한 우리나라 파생상품은 애초 목적인 헤지수단보다는 투기거래 목적으로 변질된지 오래"라며 "파생상품거래세 같은 금융거래세 부과를 통해 지나친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동시에 세수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의 경우 거래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며 "거래세 세율을 인하한 연도의 경우, 당해 세수는 감소했으나 그 이후 다시 세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대 측 발표자로 나선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거래세 도입은 파생상품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관련 경제주체들의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국제적으로도 거래세 도입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사례가 없을 뿐더러 거래세를 도입한 대만 또한 거래세 인하를 통해 거래량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주식과 파생상품은 성격이 상이한 만큼 증권거래세와의 형평성을 위해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거래세 부과 시 선물시장은 39%, 옵션시장은 27%가량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며 "파생상품뿐 아니라 밀접히 연관돼 있는 현물 주식시장의 거래도 감소해 자본시장 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대만에서도 에드워드 차우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가 참석해 거래세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차우 교수는 "파생상품거래세가 한 번 도입되면 제도를 개편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며 "한국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은 금융투자 업계에 또 다른 어려움"이라며 "파생상품 시장은 헤지수단을 제공하고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래세 도입 문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을 통해 코스피200선물에 0.001%, 코스피200옵션에 0.01%의 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은 3년으로 오는 2016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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