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시 건폐율 90%까지 완화...신축규모 용적률 200% 이하, 4층 이하까지 완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남대문시장과 다동, 서소문 일대 등 중구 도심재개발구역내 기존 건축물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40여년간 건축이 제한 돼 온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의 건축규제를 이달부터 완화한다.
197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아 낡고 노후한 건물들이 몰려있는 도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의 큰 골자는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리모델링 기준을 완화한 것.
기존에는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까다로왔지만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대수선과 연면적 10분의 1 범위내 증축 등은 리모델링을 허용한다.
그리고 건폐율을 90% 까지 완화, 저층의 상업용도 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형성된 지역상권을 최대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 그간 토지의 규모에 관계없이 2층 이하 85㎡ 이하 등 획일적으로 규제돼 온 신축 규모도 용적률 200% 이하, 4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토지 면적에 비례하는 규모 건축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는 재개발 시행때까지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 도심 수요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제한돼 온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2011년12월31일 기준으로 중구에는 22개 구역 162개 지구 96만4941㎡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전체 55개 구역 474개 지구(266만8000㎡)의 40%(구역 기준)에 달한다. 이 중 67%인 108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이나 54개(33%) 지구는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장기 미시행 지구는 오랫동안 과도한 건축규제로 신축이나 개보수 등을 하기 힘들어 붕괴나 화재, 방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게다가 비좁고 불편한 건물공간으로 사람들이 떠나 밤이면 거리가 텅 비는 등 도심 쇠퇴의 큰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도심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한 현 시점에서 그 동안 수복재개발과 같은 다양한 개발 방식이 적용되고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과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도심재개발 건축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다동 무교동 명동 남대문 등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는 지역의 활성화가 가능해 관광객들이 편하게 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도 활력을 되찾아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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