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포함한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이 온라인 아동음란물을 즐겨 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동음란물의 처벌과 단속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최근호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위험성과 대책'에 따르면 영국의 인터넷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감시재단 발표에서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50% 이상이 미국에서 생산되며, 러시아(14.9%), 일본(11.7%), 스페인(8.8%), 태국(3.6%)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우리 정부의 관심이 부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전세계 아동음란물 생산의 2.16%를 차지하는 주요제작국가 중의 하나로 부상했다. 아직까지는 국내유통보다는 해외 사이트에 아동음란물 콘텐츠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된 형태이지만, 어느 정도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지가 파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유통 확대의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아동보호국제기구인 국제미아착취아동보호센터(ICMEC)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관련 구체적인 관련법 유무,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의 유무,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규정 여부, 단순 소지에 대한처벌 유무, 인터넷서비스사어자고 의무화 여부라는 다섯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국가는 전체 196개국 가운데 미국, 스위스, 프랑스, 필리핀, 호주 등 8개국 뿐이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온라인 아동음란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이 실제로 출연하지 않는) '가상' 아동음란물도 처벌의 대상이다. 특히 아동음란물 관련 회원제 사이트의 역사가 오래되고 유통되는 아동음란물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에 의한 강력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온라인 아동음란물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아동에 대한 정의 ▲ 범죄와의 연결성 ▲국제협력의 필요성 ▲기술적 한계 등을 꼽았다. 우선 통상적으로 아동음란물이란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을 출연시켜 제작된 음란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국마다 아동의 정의에 있어 연령 분포가 다양하기 때문에 범법자의 기소를 결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아동'은 실재(實在)가 아닌 가상 인물이어도 '아동'으로 간주하며, ICMEC의 경우는, 성행위 표현을 위해 아동의 신체 부위를 표현하거나 관련 행위를하는 것도 아동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동학대 이미지의 소비는 아동음란물의 생산을 부추기고, 그 생산이 필연적으로 아동학대를 야기하기 때문에 아동음란물을 시청하는 것 자체가 아동에 대한 예비학대"라고 반박했다. 실제 범인만이 아니라, 미수범이나 부모 및 보호자 등에 대한 방조범 처벌 규정이 미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술적으로도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경우 수시로 파일제목을 변경해 검색필터링을 피해 업로드도고 있다. 단속에 있어서도 심야시간에 순식간에 게재됐다가 삭제돼 증거 체증이 어려우며,유통중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 요구도 적용되기 힘들다
입법조사처는 "법과 정책의 사각지대 에서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은밀하게 제작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그 규모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그 자체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이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아동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처벌의 가중화 등 법ㆍ제도적 대처방안의 마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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