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OECD 국가는 물론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 투기국'이라는 국제적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양투기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에 55만t의 폐기물을 해양 투기한 이래로 지난해까지 총 1억2000만t 이상의 폐기물을 우리나라 EEZ 경계에 위치한 3개의 지정해역에 투기했다.
이에 지난해 말에는 전체 해양 투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던 하수오니와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올해부터 금지시키고 내년부터는 2012년도 전체 투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기로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최대 130만t 이내로 해양투기가 제한되고, 2014년이면 법령 개정으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가 공식적으로 달성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폐수 등의 해양투기가 2014년부터 최종 금지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도가 26년 만에 종료되는 것"이라며 "해양투기로 인한 주변국과의 환경 분쟁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10월15일까지 우편, 팩스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제출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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