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오종탁 기자]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 논의가 의무공개매수제 부활과 지주회사 강화 등으로 한층 더 좌(左)클릭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김기식 의원 주최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토론회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도입돼도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출자 제한보다는 출자강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출자강제방안 중 하나는 1988년 폐지된 의무공개매수 제도부활이다. 이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준을 합해 25%이상의 주식을 취득했거나 이미 25%이상 주식을 얻고 있는 자가 추가로 주식(1%이상)을 취득할 경우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제의해야하고 최소한 50%+1주를 취득해야 당초 주식취득이 유용한 것으로 본다는 제도다.
김 교수는 아울러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에 맞춰 지주회사 제도 강화도 제시했다.그는 "지주회사제 규제를 강화해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을 지금의 20%(비상장사 4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50%로 높여야 한다"며 "50%이상의 손자회사는 지분하한을 두고 증손자회사 이하는 100%지분을 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사외이사보다 외부 주주에 의한 견제를 위해 대규모 자산 양·수도를 주총 특별결의사항으로 변경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출총제는 이 자리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발표된 만큼 향후 소모적인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소수자지배문제를 더욱 확대하는 논리적 모순이 나오고 지주사 강화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지주사에 출자규제를 하지 않아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개정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정중원 공정위 경쟁정책국장도 출총제 부활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며 반대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고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일부 효과가 기대되나 우리 기업집단 현실에 적합한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지주사 강화에 대해서도 "대기업집단의 지주사 체제전환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역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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