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과거에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자녀를 의심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유언장을 쓰시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가족 보다는 핵가족 세대로 가족 구성형태가 변경되다보니, 부모가 자녀 중 특정인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편중시키면 상속 개시 후 가족 간에 유류분 청구소송 등 예기치 못한 가족 재산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들이 재산분배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민법의 상속재산 분할 규정을 살펴보면 본인이 법정유언을 남겼을 경우 이것이 1순위 재산분할에 해당된다. 없다면, 유족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협의분할을 하면 된다.
물론, 유족 중 단 한명이라도 협의분할을 반대한다면 협의분할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 최종적으로 법정분할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상속재산이 유족간의 아무런 문제없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면, 유언장은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대다수가 재산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아무렇게나 유언장을 쓴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방식은 '공증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 '비밀 증서 유언' '녹음유언' '구수증언 유언' 등이다. 이런 방식 외의 유언은 무효다.
비용이 들지만 가장 안전한 유언방식은 '공증증서 유언'이다.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 내용을 이야기하고, 공증인이 대신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유언장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보관하므로 위조, 변조, 멸실, 분실 등의 우려가 없다. 공증증서 유언을 할 때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하고, 2명이 유언장 작성 과정에 참가해야 한다.
이미 유언을 했더라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때는 유언했던 방식으로 철회해야 한다. 단순히 상속 대상자들을 불러놓고 말해도 철회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는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나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다. 배우자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며, 자녀란 시집간 딸과 뱃속의 태아도 대상이 된다. 배우자 1.5, 자녀들은 1로 균등하다. 이외에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상속대상자가 된다.
하나 상속증여센터 관계자는 "사전에 부모님의 의지를 담은 유언장이 자녀간의 재산분할 분쟁을 막아주는 좋은 방패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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