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은행지주사에 바젤Ⅱ·바젤Ⅲ 도입..건전성 강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업그레이드된 자본규제제도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이 대부분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완료함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Ⅱ'와 '바젤Ⅲ’를 동시에 적용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규제방안이 시행되면 은행지주사 자본의 질적 규제가 강화돼 내부유보금이 확대되고 과도한 배당 등에 따른 유출은 줄어 건전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바젤Ⅰ은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만을 고려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데 비해 바젤Ⅱ는 여기에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인 운영리스크를 위험가장자산 산출 요소에 포함하고 있다.
바젤Ⅲ는 이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안이다. 현재 8.0%인 BIS자기자본 최저규제비율은 최대 10.5%까지 높아진다. 이외에 보통주 등으로 구성된 보통주자본과 중도 상환 가능성이 없는 기본자본 등에 대해서도 각각 4.5%와 6%의 최저규제비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금융위기에 대비한 자본보전완충자본 2.5%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은행지주회사들은 '바젤Ⅱ'와 '바젤Ⅲ’를 도입한 후 위험가장자산 산출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차주(借主) 유형별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개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보유자산 정보 관리도 은행자회사에서 비은행자회사까지 확대된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이들 자본 규제를 동시에 도입하되 은행지주회사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에 한해 '바젤Ⅰ'에 의한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 자본보전완충자본 규제비율 도입 수위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키로 했다. 바젤위원회가 2019년까지 단계적인 도입을 허용한 만큼 은행지주회사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낮은 비율부터 서서히 늘려나갈 수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내부 시스템 개선 및 관련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은행지주회사들의 내부유보금이 늘어나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배당이 줄어드는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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