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군 복무 중 선임병의 상습적인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으로 자살한 장병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해행위로 사망한 군 장병에 대해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 군에 입대한 김모씨는 입대 직후부터 사망한 이듬해 2월까지 선임병들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 김씨는 결국 2005년 2월 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아버지는 이에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청은 거부했다. 기록상 고인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우발적 충동에 의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김씨의 아버지는 지난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고인에 대한 매장(화장)보고서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에 고인이 군 공무수행 중 선임병들의 구타ㆍ가혹행위, 욕설, 인격모독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지청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어 "부대 지휘관이 고인을 자살우려자로 판명했는데도 후송이나 격리조치 없이 혼자 불침번 근무를 서도록 방치했다"면서 "군대는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일반 사회보다 훨씬 큰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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