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 중구에 있는 건설업체 A는 2009년 회사를 물적분할해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용도의 부동산을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세를 잘못 산정해 169억원을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도록 돼 있다. 법인세를 매길 때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위한 방침이다. 건축물이나 신축용 토지의 경우 5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했다면 유예기간 동안 내지 않은 법인세를 더해서 내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업체가 강서구 등지의 업무용도와 무관한 땅을 자회사에 양도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그러나 차입금 이자를 더해 다시 법인세를 가산할지 검토만 할뿐 실제 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업체는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차입금 지급이자 117억원과 116억원을 부당하게 손금으로 인정받았다. 이 업체가 토지를 취득한 1997년부터 조사시점인 2009년까지 손금산입으로 인정받은 금액만 651억원에 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이같은 '업체 봐주기' 조세행정은 감사원이 7일 공개한 기관운영감사문을 통해 공개됐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업체로부터 미가산 법인세액 137억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1억원 등 부족하게 징수된 세금 총 169억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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