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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수, 평창 부동산 투자 이민 실적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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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시행 3년째를 맞은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기로에 섰다. 제도 시행 후 제주도를 제외하면 투자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중국 투자자 유치라는 당초 목표가 얼마나 달성될 지도 미지수다.


우리나라에서 투자이민제가 적용된 지역은 지금까지 모두 4곳이다. 2010년 2월 제주 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지난해 2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가, 8월엔 전라남도 여수 대경도 해양관광단지가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고시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엔 인천 영종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됐다.

각 지역에선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 콘도미니엄이나 펜션 등을 사들인 뒤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이 주어진다. 제주도에선 지난 6월까지 2년 여 동안 263건, 1890억원의 투자이민 실적이 기록됐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라는 점 덕분에 비교적 많은 외국인들이 투자와 이민을 결정했다.


문제는 다른 3곳이다.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평창과 여수, 인천 영종 모두 지금까지 투자이민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아직 한 명도 없다. 평창은 2018 동계 올림픽이란 호재가 있고 여수 역시 2014 여수엑스포라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지만 홍보부족에 계속된 세계 금융위기가 겹쳐 투자를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 투자이민제 시행 후 투자여건을 묻는 문의만 간간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를 유도할 다른 방법이 없자 투자 최소금액을 축소해 달라고 법무부에 호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영종경제자유구역 내 2곳을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민을 위한 최소 투자액을 미화 150만 달러 또는 우리 돈 15억원으로 설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정부가 미화 50만 달러나 우리 돈 5억원으로 기준을 낮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제주와 여수의 최소 투자금액이 5억원, 평창이 10억원이란 점을 들어 영종의 기준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소 투자금액 인하에 신중한 입장이다. 주변 땅값과 콘도 시세를 반영해 산정한 금액을 투자가 안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조정할 순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금액이 높긴 하지만 영종지역 부동산의 시장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기준금액을 설정한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관찰해가며 향후 기준금액 인하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투자이민제를 활성화할 만한 뾰족한 대책이 나올 만한 상황도 아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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