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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해외로밍 요금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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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도 과도한 로밍요금이 청구'되거나 '이용하지도 않은 데이터로밍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관광을 떠나려는 여행객들은 해외 데이터로밍 과다요금 위험성과 요금폭탄 피해 예방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안전하고 스마트한 해외로밍 이용 캠페인'을 이달 18일부터 8월17일까지 실시한다.


또한 요금폭탄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12.1.17일 공포)과 관련 고시(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가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에는 해외로밍과 관련해 ▲약정한 이용 한도 초과시 경고 문자메시지 발송(최소 2회 이상) ▲차단서비스 제공 ▲해외 도착시 로밍요금 정보제공 등 다양한 사업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해외로밍 관련 민원은 2010년 86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70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105건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과다 요금 청구 사례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돼 동기화(정보갱신)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아도 데이터통신이 발생해 본인이 알지 못한 로밍요금이 청구된다.
◇해외 로밍시 국내 정액요금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보이용료, 데이터 사용료, 해외 현지 로밍서비스 이용요금 등은 별도로 부과된다. 데이터 로밍요금은 국내에 비해 140배에서 180배 비싸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와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요금 폭탄 예방하려면


◇데이터서비스를 필요 시에만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데이터차단 설정'
◇데이터서비스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통사에 데이터차단 신청'
◇국내에서처럼 데이터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데이터로밍 일일 무제한서비스에 가입'
◇국내에서 걸려오는 음성전화도 알뜰하게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신 국제전화사업자 사전선택'


상세내용은 와이저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 m.smartroamin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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