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올해 34개 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1806개 가운데 569개 세부평가 대상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36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은 15개사, 퇴출대상인 D등급은 21곳이다.
발표에 따르면 대상 기업은 2009년 79개, 2010년 65개, 2011년 32개로 감소했다가 올해 36개로 전년보다 4개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C등급 5개, D등급 12개 등 1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선업 C등급 1개, 해운업 D등급 1개다. 기타 대기업이 C등급 9개, D등급 8개 등 17개다.
금감원은 최근 실적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취약업종인 건설, 조선, 해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대해 평가대상을 확대해 전년(484개) 대비 65개사(13.4%)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36개 업체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총 4조8000억원이다. 은행 4조1000억원, 보험 2700억원, 저축은행 13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1600억원 순이다.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권 충당금 추가 적립소요액은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은행은 약 9254억원, 보험은 666억원, 여전사는 641억원, 저축은행은 485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은행권 등의 손실흡수 여력 등을 감안시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C등급 업체에게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경영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D등급 업체는 채권금융회사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 신청해야 한다.
워크아웃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개시 전에 은행의 채권회수 등 금융제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워크아웃 개시 후에는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등 워크아웃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권리·의무관계 명확화를 위한 워크아웃 건설사 업무협약(MOU) 개선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이번 구조조정에 적용된다.
평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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