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벌개혁론자인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재벌개혁의 방식은 재벌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장 쉬운 과제부터 접근해야 한다며 총수의 부패문제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금융자본에 대한 재벌의 입수합병을 막는 방어장치로는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날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은 '재벌죽이기'나 '재벌혼내주기'가 아니라 '재벌거듭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강화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경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경영을 투명화하고 기업은 물론 결국은 총수에게도 도움되는 일이다. 검찰과 법원에 들락거릴 일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지배권과 경영을 분리해 세습경영을 극복하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바꿔 국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데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다른 방안으로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주식배당금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규제와 회사기회유용규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재벌과 국가경제의 관계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실현'을 강조하고 "과거에는 정권이 재벌을 견제하던 것을 금융이 견제토록 해서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시스템 위기를 방지해야한다"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강화'을 제시하며 "복지강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단체교섭 인정을 통한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한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국 금융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문제에 대해 "재벌의 총수체제를 개혁하면 재벌이 외국금융자본에게 넘어간다며 총수체계를 옹호하는 논리"라면서 "이는 적화통일의 위협으로 박정희 독재체제를 옹호하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순환출자 금지 등으로 총수의 부당한 그룹 지배력 부분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등 한국의 기관투자가를 통해 보완하면 재벌을 외국금융자본에 넘기지 않으면서 개혁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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