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은 재벌 개혁을 위해 순환출자 금지를 도입함과 동시에 상위 10위권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적은 지분의 주식으로 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운영·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벌개혁 3대 전략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3대 핵심 과제로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를 선정했다.
우선 경제력 집중 완화 정책으로 상위 10위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하기로 했다.
출자 한도는 순자산의 30%로 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초과지분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재벌의 소유 구조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신규 순환출자를 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법 시행이후 3년 이내에 해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민주당은 3가지 정책 모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되 유예기간을 넘길 경우 의결권 제한 및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감점 부여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벌의 '유전무죄(有錢無罪)' 풍토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인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법정 최저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높여서 원천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재벌 계열사의 공공계약 입찰 참여 제한을 통한 '통행세' 근절,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공약을 내놓았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내용도, 진정성도 없다"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당 정체성까지 버리면서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진정성을 찾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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