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18대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금산분리법의 재개정을 추진한다. 현 정부 들어서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금산분리 완화'를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사진)은 18일 증권사나 보험회사가 중심이 된 '비은행 금유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주회사 의결 주식 보유 한도롤 9%에서 4%로 축소하는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경제의 위기와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의 원칙을 다시 강화해 금융시장의 '체제적 위험'을 방어하고, 재벌의 '사금고화'를 낳을 수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8대 국회 당시 제2법안소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인 홍종학 의원이 함께 했다.
박영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무차별적으로 재벌 특혜 법안들을 날치기 했는데 그 중에서 '금산분리강화'는 날치기 환원 1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개정 전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나 금융자본의 제조업체 출자를 엄격히 금지했다. 그러나 이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2009년 4월 30일(은행법), 7월22일(금융지주회사법) 각각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새누리당 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새누리당에서도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기권하거나 불참하는 의원이 있었다.
김 의원은 "재벌 기업의 소유ㆍ지배구조 왜곡은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독점을 낳고, 그 피해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며 "금융개혁과 재벌 개혁 관련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계속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법안 내용이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같은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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