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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재수사도 못 찾아 낸 진짜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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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의 3개월 가까이 이어진 재수사로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를 붙잡고도 끝내 불법사찰 지시·보고의 ‘윗선’ 이른바 몸통을 밝히지 못해 정치권의 거센 반향이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민간 기업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이를 수행한 혐의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추가로 기소하고 이날 오후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에 대해 이뤄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1차 수사 당시 증거인멸 혐의만 드러났던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불법사찰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가 고용노사비서관실 등 청와대에 상납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이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확인해 진 전 과장과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불법사찰 재수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에서 비롯됐다. 재수사 과정에서 장 전 주무관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 내용 등엔 불법사찰에 연루돼 기소된 공직윤리지원관실 7명의 1심 재판이 한창일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입막음 대가로 금품을 건네거나 취업을 알선한 것은 물론 'VIP(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는 내용마저 포함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16일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그러나 ‘자칭몸통’ 이영호 전 비서관 등 핵심관계자들의 “일을 시키려고 꾸며낸 말”주장 등 굳게 닫힌 입에 가로막혀 청와대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연결고리를 포착하는데 그쳤다. 2008년 억대 금품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준 전 차관이 가장 ‘윗선’인 셈이다.


검찰은 관계자의 ‘입’을 쫓는 외에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1억 4000여만원의 출처를 추적해 ‘윗선’의 실체를 밝히려 했지만, 관봉형태 5000만원의 전달자로 알려진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장인이 마련해 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등 결국 자금흐름으로도 ‘윗선’의 존재규명엔 실패했다.


진술도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확대할 수 없던 검찰은 관봉형태 5000만원의 실질적인 출처로 지목된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불법사찰의 ‘진짜몸통’으로 거론되어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을 한차례 불러 몇 시간 조사 만에 돌려보냈다.


수사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대통령의 친위조직으로 규정하고 보고라인으로 대통령실장 등이 거론된 문건을 확보하고도 임태희·정정길 두 전 대통령실장에 대해 서면조사에 그친 것은 부실수사 논란을 부르는 대목이다. 방송인 김미화, 조계종 인사 등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행한 수백건에 달하는 사찰자료도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지만 박영준 전 차관이 연루된 사안 외에 추가 불법사찰을 포착하지 못한 것도 재수사에 아쉬움을 남겼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들에 ‘전원 불기소’로 답한 검찰이 불과 수일 만에 ‘불법사찰의 진짜 몸통은 찾을 수 없었다’고 답할 처지에 놓임에 따라, 정치권의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도 드셀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그러나 몸통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진술도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파헤치기 어렵다는 시각도 뒤따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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