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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가능성 거의 없다"..수익보장 권유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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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펀드를 판매할 때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은 법에 위반되는 수익보장 권유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증권사 직원 황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황씨는 2006년 피해자 신모씨에게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며 "요새 나오는 펀드들은 실제로 원금손실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실제로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반토막이 나도 원금은 손실이 안 나게 구조를 계속 만들고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옛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 신씨는 2009년 10월 이 사건 펀드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투자원금 2억원 중 1억1847만7836원이 상환돼 8152만2164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1·2심에서는 모두 황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황씨가 파생상품 펀드 가입을 권유하며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원금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위험성, 수익구조, 원본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수익구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당시 피해자 신씨에게 설명한 내용은 주가연계증권(ELS) 펀드의 구조를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 상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황씨의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금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했을 뿐"이라며 "원금 또는 수익을 사전에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서 거래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가 오해할 수 있는 취지의 설명을 했지만 원금보장을 사전에 약속하며 펀드가입을 권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편 황씨의 권유로 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본 신씨는 D증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은 D증권사에게 50%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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