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는 12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998년 도입된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학계와 기업계, 시민단체, 국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각각 경영진, 대주주, 소수주주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행 사외이사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좀 더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변호사)은 지배주주·경영진으로부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취약한 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관계사 법인의 임직원에 관한 냉각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외이사의 연임기간을 9년으로 제한하고,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외이사 제도 의무화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강화되었으나 이에 따른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입법조치가 없어 비등기임원이 양산되고 있다"며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이 분리될 수 있도록 대규모 회사는 집행임원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보다는 운영의 묘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구승모 법무부 검사는 "사외이사 제도는 바람직하나, 운영 면에서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며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검사는 대다수 기업들이 한날 한 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소수주주의 참여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하고, 주주 1000명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합(ACGA) 관계자인 찰스 리(Charles Lee)는 "한국의 사외이사 제도는 선진국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게 정비되어 있다"며 "운영의 면에서 기업문화를 개선해야 하며,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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