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고양 한류월드 1구역 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6년의 허송세월을 보내다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경기도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이번 사업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등 모든 책임을 떠안을 처지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한류월드 사업을 조기에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파행의 원인을 묻는 소송보다는 현 사업자와 계약을 신속히 해지하고 새 사업자를 찾아 공사를 재추진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자금악화로 토지매입 중도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1구역 사업자인 한류우드주식회사와 오는 30일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한류월드 테마파크 1구역 개발사업은 사업착수 6년 만에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원점으로 회귀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2006년 5월 한류우드와 테마파크(24만㎡)ㆍ상업시설(4만2000㎡) 등 한류월드 1구역 사업부지 28만2000㎡ 를 1889억원에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한류월드는 모두 3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된 것은 1구역이다.
한류월드 1구역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사업자가 중도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서 헛돌기 시작했다. 한류우드 주주사들이 잇달아 자금난을 겪은 게 원인이었다. 한류우드가 미납한 토지매입비만 지난해 5월 초까지 509억 원이었다.
경기도는 한류우드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매입비를 지난해 연말까지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하도록 재조정했다. 하지만 한류우드는 이 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8월 한류우드 최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서 테마파크 사업은 더 이상 진행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워크아웃 중인 프라임개발의 채권단에 향후 사업비 등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타진했는데 부정적이었다"며 "한류우드와 오는 30일 계약을 합의하에 해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금으로 한류우드가 경기도에 그간 납부한 원금 1586억 원과 이자 1745억 원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번 사업 중단의 귀책사유가 돈이 없어 토지매입을 못한 한류우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류월드 사업을 조기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경기도가 서둘러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혈세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금은 물론 이에 대한 이자까지 쳐서 줘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한류월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책임소재를 물어 끝까지 가다보면 소송이 불가피하고, 소송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최소 2~3년은 사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경기도는 따라서 소송으로 한류월드 사업을 중단하기 보다는 일단 원금과 이자를 주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1구역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연말 께 사업자 공모에 들어간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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